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087 (1990. 4. 10.)

노조 01254-5087

질의요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으므로 현재 비조합원으로 근무중에 있는 바, 회사의 사업일부가 타회사로 양도됨으로써 본인은 사업을 양수한 회사가 종속관계가 승계되었는데 양수회사에는 이미 기존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바, 본인은 승계전 회사 노조에서는 제명되었지만, 새로 승계된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종전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어 법적 투쟁을 한 사실을 알고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가 가능한지.

회답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대표 임의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다만, 당해 노조의 규약상 제명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노조규약에 따라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