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1 (1999. 1. 19.)

노조 01254-51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 등으로 입후보의 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임.

노조 규약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임원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다수 조합원의 임원 선거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여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참여를 배제하게 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동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