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14 (1999. 7. 12.)

노조 01254-514

질의요지

○○시 자치구에 근무하는 고용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들이 ○○지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에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자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 경우 자치구에 근무하는 고용직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제기되어 질의함.

〈갑 설〉위의 관련법규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위규범인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설

〈을 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열거주의로 엄격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는 설

회답

현행 헌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조례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조례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