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151 (1987. 3. 30.)

노조 01254-5151

질의요지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지.

회답

1.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음.

2.

경찰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원경찰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노동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임.

3.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이 노동운동의 범위에 속함은 법리상 당연한 것임에 비추어 청원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즉시 탈퇴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