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조합장이 조합원이 아닌 자를 조합 총무로 임명함에 따라(규약 제23조 바항) 1989.2.27 부조합장이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였으나 조합장이 총회소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집권자 지명요구하였는 바,
1.
조합장의 권한으로 조합 총무임명이 가능한지 여부.
2.
총무로 임명된 자의 노조활동 보조가 가능한지.
<갑 설> 가. 조합장의 권한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비로 급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총무임명도 가함.
나.
총무는 노조사무실의 경리업무와 잡무수행은 가능하나 노조활동은 노동조합법 제12조 제2항(제3자 개입금지)에 저촉되어 인정할 수 없음.
<을 설> 가. 규약에 조합장의 권한으로 총무를 임명토록 하고 있으나 임명기준이 없으므로 조합원에게 임명하여야 하며,
나.
총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행동해야 하며 급료를 조합비에서 지급하므로 노조활동은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회답
노동조합의 업무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담당할 수 없고 또한 규약 등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비조합원인 자를 노동조합의 총무로 임명함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