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거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함.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지부ㆍ분회 조직을 가진 지역 단위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여 각 지부ㆍ분회별로 기업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노조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분할 결의로 인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이 소멸한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지역노조의 분할ㆍ해산 결의 이전에 지부ㆍ분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각 지부ㆍ분회별 총회를 소집하여 지역노조의 탈퇴 및 기업별 노조 설립에 대한 결의를 하고 법 소정의 노조설립 절차를 밟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노조의 해산 이후인 경우라면 별도의 탈퇴 절차없이 각 지부ㆍ분회별로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