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함. 단체협약상 조합전임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임자의 해제 절차 및 해제된 전임자의 처우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동 조항의 체결취지 및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임이 해제된 조합원을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부서에 인사발령한 것이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전임 이전과 이후의 지위ㆍ직종ㆍ임금 기타 대우의 변경여부, 업무상의 필요성, 전임 해제자에 대한 그간의 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