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44 (1995. 5. 12.)

노조 01254-544

질의요지

당 연맹은 단위노조의 위임에 의해 사용자단체와 중앙교섭으로 단체협약 체결하였으나 임금협약은 각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단체 지방협회와 단위노조간에 별도로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

금년도 임금교섭을 위해 당 연맹 중앙위원 및 대표자회의에서 금년도 임금협약은 각 지역 단위노조별로 교섭토록 결의

1.

단위노조에서 상급연맹에 임금교섭 권한을 위임할 경우 연맹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해야 하는지

2.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당 연맹과의 임금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회답

각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단체 지방협회와 단위노조간에 별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이 소속된 상급 연합단체에의 교섭권 위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바, 동 단체협약 체결당시 노사당사자가 상급단체 등 제3자에게 임금교섭을 위임하지 않는 다는 명백한 의사표시하에 임금교섭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면 노사당사자가 각각 동 협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 규정이 단순하게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단체에의 교섭권 위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