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51 (1997. 6. 19.)

노조 01254-551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ㆍ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찬ㆍ반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노조규약상의 단체협약(임금인상) 체결권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되 합의이전 총회(조합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위원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는 조항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