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67 (1997. 6. 24.)

노조 01254-567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 및 음식점업(대분류), 음식점업(중분류)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을 변경하여 소속연합단체를 당초 “전국연합노동조합”에서 “전국화학연합노동조합”으로 변경한 경우 타당성 여부

<갑 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연합단체는 그 사업의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국화학노동조합”의 조합 가입범위인 석유일반화학사업의 범위와는 무관한 음식점업에 해당 되므로 소속연합단체를 “전국화학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을 설> 단위 노동조합에서 소속연합단체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강제 하거나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업종의 요건이 결여된 “전국연합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해당 사업의 주된업종인 “음식점업”과 업무수행 정도가 비교적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식료품제조 및 가공업”의 가입범위인 “전국화학노동조합”으로의 소속연합단체를 변경하는 것이 조합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조합내부의 효율적인 체계확립 및 조합활동을 촉진시킬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변경을 수리함이 타당하다.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또한 자체의 조직을 유지ㆍ확대하고 스스로 선택한 상급단체에 가입ㆍ탈퇴할 수 있음. 기업별 노동조합이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상급연합단체의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 상급단체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