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귀사의 객실 승무원 중 팀장으로 보임될 수 있는 사무장급 이상은 팀원에 대한 제반업무의 지휘ㆍ감독 뿐 아니라 근무평정, 상벌상신 등 인사관리책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무장의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단체협약 부속서 제4조) "일반직 5급"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팀장으로 보임될 수 있는 사무장급 이상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의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