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90 (1997. 6. 30.)

노조 01254-590

회답

임원의 선출시기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임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임원의 선출시기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 관례 또는 당해 노조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음.

노조규약상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선거시기 및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규약상 임원의 임기가 3년인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거는 현재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전에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 경우 후임임원을 현재 대의원이 선거할 것인지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 선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약상 정기대의원대회의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여 규약이 정한 권한있는 기관에서 의결ㆍ결정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