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945 (1989. 4. 24.)

노조 01254-5945

질의요지

지역 노동조합의 지부 근로자가 기존지역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신규 지역단위 노동조합을 결성코자 하는 바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각호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한 지역노조에 가입해 있던 근로자들이 탈퇴하여 새로운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여 조직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저촉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