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12 (1985. 4. 1.)

노조 01254-6012

질의요지

현행 법률상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연맹(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탈퇴가 가능한 경우 탈퇴코자 하는 노동조합의 총회 혹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거 탈퇴 가능한지 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역연락협의회 또는 업종별 협의기구를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3.

연맹규약 및 협의회규정과 관계없이 지역 또는 업종별 조합장의 모임을 구성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치할 수 있다면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거 기타 분담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ㆍ가입ㆍ탈퇴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나 단위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

2.

단위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 연맹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