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5 (1997. 7. 3.)

노조 01254-605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규정은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에 의하여 노조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해고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 등에 의거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노조규약상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동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다수 조합원의 선거참여를 불가능하게 하여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없는 한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