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구 소재 ○○택시 노동조합이 조합장 임기만료(1994.3.25) 및 자체 규약 제35조 제2항에 의거 조합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부조합장의 부재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우리구에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할 예정이며, 조직 내부의 분규 등으로 인하여 지명희망 소집권자를 달리 하는 2건의 지명요구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러한 경우 위 2건중 1건만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요구서를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에 총회 소집권자가 없어 귀청에 소집권자를 달리 하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2건 모두 하자가 없는 경우) 총회소집 요구서를 우선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가.
회의소집에 부의할 사항의 타당성 여부
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에 찬성하였는지 여부 등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