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8 (1997. 7. 14.)

노조 01254-618

회답

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종전 협약에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임. 법률상 독립된 수개의 법인이 근로자의 채용ㆍ인사ㆍ보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각 법인의 근로자들을 묶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당해 조합임원에 대한 해고조치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