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22 (1995. 5. 30.)

노조 01254-622

회답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조합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음.

다만 조합원이 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