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23 (1995. 5. 30.)

노조 01254-623

질의요지

’94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회사는 본 협약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보다 불리하게 체결되었을 경우의 효력은

회답

단체협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 보다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질서원칙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본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전까지 기 확정된 근로조건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단체협약의 변경 등으로 장래에까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부인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