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230 (1990. 5. 1.)

노조 01254-6230

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20조 및 조합 규약 제23조에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의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바, 정기대의원대회가 규약상 5월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1990.1에 선출한 대의원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1990.1에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5월로 규정된 정기대의원대회로 갈음한 결의가 정당한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노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이므로, 1990.1~2에 선출한 대의원 임기는 1990년 정기대의원회가 1990.5중 개최된다면 1991년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이며, 지부 등의 정기대의원회는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 개정절차가 없는 정기대의원 대회로의 갈음 결의는 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