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29 (1996. 6. 19.)

노조 01254-629

질의요지

당사는 택시업체로서 매년 2회에 걸쳐 기사 운전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복을 당사의 규격 명찰까지 포함하여 6.15 이전에 지급할 예정인데 당사 노조에서는 별도의 명찰을 기사들에게 배분하여 현재 몇몇 기사들이 패용하고 승무에 임하고 있음.

명찰의 패용을 하여도 되는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승무중 근로자의 복장 등 승무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노조의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승무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