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사문제는 통상 그 내용이 복합적이므로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인사기준이나 원칙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채용시(해고시)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구성 등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