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백히 하고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은 그 형식과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