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507 (1989. 5. 1.)

노조 01254-6507

회답

노사협의회법 제14조의 "회의공개"는 동법의 목적이 "노사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고, 동법 제22조에 회의의 결과를 공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회의과정을 자유로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동법 제14조 단서에 의거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개한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근무시간중에 협의회위원이 아닌 근로자가 협의회에 참관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