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 결과 합의로서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의 내용에 따라 가입을 거부한 근로자나 임의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직권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가할 수 있으나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행한 징계만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한 추가처분을 가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