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장의 요청 및 추천에 의하여 현재 고등학교 졸업반인 3학년 학생들을 일정 기간(학교장이 요청한 실습기간) 일을 시켰을 경우 그 기간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근로의 대가는 지불함)
회답
1.
정식직원이 아닌 임시직원이라 하여도,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유. 지되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2.
학교장의 요청 및 추천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교실습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