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890 (1988. 5. 10.)

노조 01254-6890

질의요지

1.

종업원 9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명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접수시켰음.

2.

다음날 20명을 제외한 600여명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같은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접수시켰음.

3.

위 1ㆍ2항의 경우 20명으로 구성된 선발노조와 600명으로 구성된 후발노조가 대립하여 서로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1)

20명의 선발노조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항을 내세우며 600명의 후발노조를 불법이라고 하는데 합법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2)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노조성립으로 대립하는 경우는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대표노조가 되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600명의 후발노조가 적법하고 합리적인지의 여부.

회답

20명으로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그 후에 그 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다른 근로자는 먼저 설립된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노조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노조 집행부의 대표성 문제는 노동조합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등에서 논의 결정되어 민주적으로 노조를 운영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