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최근 당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측으로부터 개별 통제가 계속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한 조합활동의 정당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질의함.
1.
리본을 패용하지 말라는 개별지시 및 패용자에 대한 징계위협행위
2.
조합주장에 대한 현수막 게시물 철거 및 게시방해 행위
3.
근무시작 시각전 08:45분 이전에 출근토록하는 행위
회답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 등이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후 판단이 가능 할 것이나,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행위가 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나 사업장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근무시간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제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