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15 (1997. 8. 19.)

노조 01254-715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단체의 지부ㆍ분회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활동이 가능함. 상급노동단체가 각 분회의 분실장을 임명하는 행위 등과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ㆍ처분이 당해 노조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