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47 (1994. 6. 1.)

노조 01254-747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에 의거 1994.5.19 실시한 본 조합 대의원선거에서 5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던 바, 5명이 입후보하여 4명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고 1명이 과반수에 미달하였을 경우 과반수 이상 투표치 못한 나머지 1명의 당선에 관한 여부를 질의함. 아울러 본 조합 자체 규약상에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선거관리규정상에는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회답

최근(1994.4.27) 우리부는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의결정족수에 관한 해석지침을 대의원의 선출시 의결정족수는 임원선출에 있어서와 같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던 것을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출석조합원 중 다수득표자로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는 바,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귀 선거관리규정상에 "대의원 선출은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