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482 (1990. 5. 24.)

노조 01254-7482

질의요지

사전구속영장 발부자 중점수사대상자 등 6명은 현재 은신중에 있어 조합전임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회사가 인지하면서도 전임자로 승인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근무자 인정 및 임금지급 여부 등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원래 전임근무자란 그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임근무자는 전임근무가 가능한 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