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50 (1995. 7. 4.)

노조 01254-750

회답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공고의 취지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회의에 참석ㆍ토론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동법 단서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규약에 의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회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