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사쌍방이 합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단체교섭이라 함은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시 노사 당사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각각 나름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음.
단체협약의 내용중 조합이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 및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노사 당사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동 규정의 취지에 따라 교섭을 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