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1 (1995. 7. 7.)

노조 01254-761

회답

노조 지부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의 해임절차에 대하여 규약상 해임절차 규정이 없고, 노조 위원장에게 징계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선출된 조합원 총회에서 불신임 되지 않는 한 노조 위원장이 단독으로 행한 해임조치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