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76 (1996. 7. 26.)

노조 01254-776

질의요지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체계로 이원화되어 오던 중 '96년 임금 및 단체 협약에 관하여 교섭 중 사용자측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안을 가지고 '95년 연봉 계약자들에게 재계약을 실시하였음.

노동조합은 재계약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연봉제는 노동조합에 임금교섭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계속 개별계약을 실시하였음.

지금 조합에서는 사용자측에서 실시한 연봉제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임금교섭에 대하여 제한하려 하고 있어 이에 질의를 드리는 바

1.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대로 연봉제 하에서는 노동조합에 임금교섭권이 없는지에 대해

2.

사용자측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사하이 노동3권에 대한 침해 여부

①

한국은행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본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를 물가지수 2배수 안에서 제한하려는 점

②

교섭기간을 1.1부터 2.28사이로 제한하려는 점

③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을 상급 단체에 위임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종요하는 점

회답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단체교섭은 그 성격상 노사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타협의 과정이므로, 노사양측은 상대방의 교섭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