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국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과 시ㆍ군ㆍ구 의료보험조합의 교섭대표자간에체결한 단체협약에 있어서, 사용자측으로 나서서 협약을 체결한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사실상 의료보험법령의 규제를 받아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데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 될 것임. 시ㆍ군ㆍ구 단위의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이 별도법인으로서 근로자의 채용, 전보, 승진, 해고 등의 인사관리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당사자는 개별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