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93 (2000. 9. 5.)

노조 01254-793

질의요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SOFA(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한국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미군측에서 정한 취업규칙과 노사간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에 의해 근로관계가 규율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한국인 직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한다면 국내 노조법에 의해 노동조합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1.

한미행정협정(SOFA)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간의 노사관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나 동 협정에는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관하여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나, 주한미군에는 주한미군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므로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12.31(현행법 2006.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