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813 (1997. 10. 7.)

노조 01254-813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는 노조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내부조직에 해당하므로 지부장의 선거 등 그 운영에 대하여는 본조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노조규약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ㆍ결의 등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ㆍ처분이 노동관계법 및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