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 되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며 "조합원이 정년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은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3.
정년 3년이 남지 않은 조합원이 임원(위원장)에 피선되어 정년이 도래되었을 경우
<갑 설>
정년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으로 임기에 관계없이 임원(위원장) 자격도 상실됨.
<을 설>
정년에 관계없이 피선 후 3년은 조합원 자격과 임원(위원장) 자격이 있음.
회답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정년을 만 55세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정년이 3년 미만인 조합원이 임기 3년의 노조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