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ㆍ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함. 이 경우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 당해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명시한 부의안건을 의결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