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8351 (1985. 5. 6.)

노조 01254-8351

질의요지

갑회사는 운수사업체로서 노동조합이 결성ㆍ운영되어 오던중 갑회사의 기업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새마을 버스만 별도로 17대에 근로자 35여명으로 된 새로운 법인체로 을회사를 설립하였을 때, 새로 설립된 을회사의 경영을 실제로 갑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을회사 근로자와 을회사 대표자 모두 찬동을 하고 있는 경우 갑회사 노조 대표자가 을회사 근로자들을 모두 조합원으로 관장하여도 타당한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과 을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각각 독립하여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또한 각각 독립하여 설립ㆍ운영되어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