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 당초 회의 소집요청시 제시한 부의안건을 의결·처리할 수 있음.
노조규약상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 공고기일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