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8457 (1988. 6. 8.)

노조 01254-8457

질의요지

임기가 만료된 노동조합임원이 노동조합의 각종 공금을 임의 지출한다면 적법한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만료된 임원은 특별한 사유(규약 등)가 없는 한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임원(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 등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