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로 채용한 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가한 것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측 교섭대표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직접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인 조합원 중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인 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 교섭대표로 참가할 수는 없는 것임.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 의한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