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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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과 ’95년 단체협약에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97년 단체협약에 퇴직금누진제는 “1990.5월부터 1996.12.31까지 정산하고, 1997.1.1부터 법전퇴직금으로 매년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인 1983.1.1부터 1990.4.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산정방법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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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소급하여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1997.8.22, 대법 96다 6967참고).
다만, 퇴직금 누진을 규정이 여러차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에 소급적용 시기를 어떻게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