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권자 지명시 조합원들의 지명을 요구한 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관청의 판단에 의거 조합집행부 또는 제3의 조합원 중에서 지명해도 무방한지.
2.
동법 제26조 제4항의 경우에도 제3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하여야 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때에 지명 여부 및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는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직접 판단하기 바라며, 동법 제26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은 필요적 절차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