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869 (1998. 12. 24.)

노조 01254-869

회답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됨.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치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됨. 그러나 단체협약에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중형버스 운전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는 당해 협약이 중형버스 운전자까지 적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체결된 것인지, 대형 버스와 중형버스 운전자의 작업내용 및 근로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등 구체적ㆍ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