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2 (1994. 1. 12.)

노조 01254-92

질의요지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재직중이던 조합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여 노조규약 제13조에 의거 부조합장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한 바, 직무대행기간중 노ㆍ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회답

노동조합 대표자가 유고되었을 경우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결정하였다면 동 직무대행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