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지역노동조합 지부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지부조합은 독자적 권리를 가지며 지부 자체결의에 의하여 해산이 가능한지.
회답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지부(분회) 등의 설립신고가 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지부 자체결의에 의하여 해산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