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47 (1995. 8. 28.)

노조 01254-947

질의요지

노조전임자라 함은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나 전적으로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휴직이 되지만 회사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고 있음.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종업원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한 이상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회답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측이 동 협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